종업원급여 감사지원

KIFRS1019호 종업원급여 부채를 독자 개발한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용시스템을 통한 감사인의 퇴직급여 및 장기종업원급여 회계감사 지원

업무범위 및 내용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500문단8

감사증거로 사용 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A34-A36 참조)



  •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함
  •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함
  • 관련 경영진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업무수행 방법


  •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절성과 정확성 검증

          - 해당 경험데이터로부터 특정한 퇴직률, 임금상승률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

          - 해당 가정이 실질을 반영하는지 편차가 있다면 그에 대한 분석 수행


  • 경험조정 차이 분석을 통한 보고서 오류 검증

          - 재측정요소금액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금액적 중요성이 있는 오류를 파악

             → 대다수의 계리보고서에서 재측정요소의 경험조정에 대한 분석 부재 해소


  • 필요자료 입수 및 제공

          - 종업원급여 평가사(보험계리사)를 통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입수 지원

             → 회사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만으로는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담고 있지 못한 경우 발생 대응


  • 감사에 필요한 추가분석 제공

          - 감사상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 퇴직연금 연금계리시스템을 통한 분석 및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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