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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19호 경험률및 표준율 사항

ALPAJ
2025-07-09
조회수 805

19. 경험률 또는 표준율 적용 기준 


Question. 퇴직률을 회사의 경험퇴직률 또는 표준퇴직률을 적용하던데 각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한 경험퇴직률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표준퇴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퇴직률이란 회사의 과거 퇴직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회사 고유의 퇴직률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자 데이터 확보가 가능할 경우 경험퇴직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K-IFRS기준서 상에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준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K-IFRS도 연금계리방식에 따라 산출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퇴직률을 산출하는 기준은 평가사마다 내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경험퇴직률을 산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통계치가 확보되더라도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표준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이하 “기초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기초율은 3년마다 산출하되, 부담금의 기초가 된 기초율이 실제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④ 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

⑤ 예상이율을 제외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이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재 등으로 경험통계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경험통계를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0. 표준율의 산출 및 공시 주체


Question. 표준퇴직률, 표준사망률, 표준승급률 등은 어디에서 산출 및 공시하는 자료인가요?


Answer. 보험개발원에서 3년마다 산출 후 공시하는 자료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준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퇴직연금 경험통계를 기초통계로 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집적된 사망통계 실적이 미미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사망률의 사망현상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최근의 국민 사망현상을 반영한 국민생명표를 보정하여 산출하고도 있습니다.

표준퇴직률 및 표준승급률은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험통계 중 가입자가 300인 미만인 퇴직연금 가입단체의 통계를 사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1. 참조순보험요율이란 법 제176조제4항 및 영 제87조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금융위에 신고한 위험률을 말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은 3년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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