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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19호 종업원급여명부작성방법

ALPAJ
2025-07-09
조회수 665

1. 1년 미만 재직자의 포함 여부 


Question. 추계액이 0원인 1년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직자 명부에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작성해야 합니다. 

K-IFRS에서의 확정급여채무 평가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퇴직을 가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장래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예측하고 이 금액 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할 금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가시점에는 1년 미만 근속자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장래 퇴직을 가정해서 퇴직시점까지 근속함을 가정하여 평가하므로 현재는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도 미래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해당 인원도 포함하여 부채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자도 재직자 명부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K-IFRS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하에서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채무가 발생하며, 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즉 급여가 가득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급여가 가득되기 전이라도 각각의 연속되는 보고기간 말 현재에 종업원이 향후 제공해야 할 근무용역의 양은 점차 감소하므로 가득일 전에 제공되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해서 기업은 의제의무가 있다. (후략)



2. 3개월 미만 재직자의 월평균임금 산정 방법 


Question. 3개월 미만 재직자의 경우, 월평균임금(직전3개월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년 만근 시의 정상 평균임금 또는 연봉의 1/12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K-IFRS에서의 확정급여채무는 장래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예측하고 이 금액 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할 금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재직자도 미래 수급권 발생 후 퇴직한다는 것을 가정하므로 정상 근속 후 퇴직 시의 평균 임금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입사자의 평균임금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확정급여채무 평가 시, 차기비용도 과소 평가될 수 있으며 차기 보험수리적 손실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만근 시의 정상 평균임금 또는 연봉의 1/12 등으로 월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30일평균임금 작성기준


Question. 30일평균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수당 및 상여 등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각 회사의 퇴직금 규정내의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임금 산정기준을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평가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 또는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적용했던 임금 등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내부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정기적인 상여나 수당의 경우(명절상여, 연차수당 등) 월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상여나 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임금 계산하는 회사의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월평균임금이 작성되어야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임원의 재직자명부 포함 여부


Question. 퇴직급여 평가시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임원 등의 경우에도 재직자 명부에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재직자 명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문, 사외이사 등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퇴직급여 항목으로 평가하는 대상은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에 한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퇴직급여 평가를 위한 재직자 명부에서는 제외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장기종업원급여는 평가(지급) 대상이시라면 퇴직급여 평가와 상관없이 재직자명부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K-IFRS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업원급여의 정의

(중략)

퇴직급여 :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와 단기종업원급여 제외)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급여



5. 휴직자의 재직자명부 포함 여부 


Question. 휴직자의 경우에도 재직자명부에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네, 재직자명부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휴직자도 향후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평가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 제외되는 휴직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평가되어야 하므로 제외기간을 재직자명부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휴직자의 월평균임금은 휴직 이전의 월평균임금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계약직의 재직자명부 포함 여부


Question. 계약직도 재직자 명부에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퇴직급여가 발생하는 대상이면 재직자명부에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 평가 대상여부를 정할 때, 향후 해당 종업원이 퇴직 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따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재직자 명부에 포함하게 됩니다.

평가할 때 정규직과 차이점이 있다면, 정년연령 설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년을 설정하나, 프로젝트 계약직과 같이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현재 연령에서 1~3년으로 정년을 설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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