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K-IFRS 1019호 지급액등 기타자료작성방법

ALPAJ
2025-07-09
조회수 1772

7. 퇴직금 계산방식이 상이한 임원의 작성 방법 


Question. 임원의 경우 누진율 적용기간 및 퇴직금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기간별로 달리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또는 해당 임원 직급 기간별로 반영해서 산출한 퇴직금추계액을 적어주시고, 현재이후 근무분에 대한 지급갯수를 지급배수로 작성 해 주시면 됩니다.

임원의 경우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직급별 지급배수가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원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직급과 직급별 누진율이 다르다면 이를 해당기간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EX) 임원 A의 해당직급별 누진율

7f893b26d5949.png



8. 관계사 전출입시의 입사일과 중간정산일 기재 방법

 

Question. 관계사 전출입이 매우 잦은 회사입니다. 전입된 사람의 입사일과 중간정산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관계사 전입 발생 시, 퇴직금의 승계유무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급여의 기산일 

8571d14e9c754.png


▶ 퇴직금을 승계한 경우

   전입 이전 회사에서의 입사일 또는 중간정산일 중 늦은 날짜가 퇴직급여 기산일이 되므로, 전입 이전 회사의 입사일 또는 중간정산일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전입회사의 전입일부터 퇴직금이 새로이 기산되므로 입사일은 전입일로 기재, 중간 정산일은 없으므로 비워두면 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기산일 

3b73cb8e4b131.png


회사의 계열사간 전출입 시의 장기근속 기산기준을 따릅니다.

▶ 최초입사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장기급여 지급 기준일을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재직자 명부에 작성하면 됩니다


▶ 전입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장기급여 지급 기준일을 전입일을 기준으로 재직자 명부에 작성하면 됩니다.



9. 퇴직부채와 사외적립자산의 지급시점이 다른 경우의 작성 방법


Question. 12월말 결산 회사입니다. 퇴직은 12월말에 발생했으나 실제지급은 익년도 1월애 사외자산 또는 현금 지급 시,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의 퇴직금 지급액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채는 퇴직시점(발생기준), 자산은 지급시점(현금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당기 12월에 감소, 사외적립자산은 차기 1월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12월 회계처리    ☞ 부채만 감소

차) 확정급여채무       xxx

대) 미지급금                 xxx

차기 1월 회계처리     ☞ 미지급금을 사외자산 or 현금과 상계처리

차) 미지급금           xxx

대) 사외적립자산 or 현금      xxx






이에 따라 평가사에 제출하는 자료요청서 양식 또한 다음과 같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알파제이보험계리법인 퇴직자명부 작성양식 예시)

1. 2025년말 결산 시

d333140f9316d.png


2. 2026년말 결산 시

06e192981eb8f.png


2026년말 결산자료 작성시에는 2026년도의 사외적립자산지급일, 사외적립자산지급액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10.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의 부채평가 및 지급액 포함 여부


Question.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도 부채평가 및 지급액에 포함되나요? 


Answer. 위로금의 성격에 따라 부채평가대상 및 지급액 포함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로금에 대해 확정급여채무를 평가하였다면 지급액에도 포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20년 이상 근속 정년퇴직자에게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으로 기본급 1개월분을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정년퇴직자의 퇴직금 지급 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퇴직급여 부채평가 시에도 반영하며, 지급액에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 같은 경우, 그때 그때마다 위로금을 회사가 정하기 때문에 회사의 퇴직금제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가에서 제외하며 지급액은 별도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11.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회사의 정년연령 평가 방법


Question.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회사이며 피크시점에 DC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퇴직부채 평가 시, 정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퇴직급여 평가 시 피크연령을 최종 탈퇴연령으로 설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임금피크 대상자의 경우, 피크시점 이후에는 DC제도로 전환되므로 부채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이 확실시된 경우라면, 퇴직급여 평가 시 피크연령을 최종 탈퇴연령으로 설정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크 연령 이후부터는 지급시점에 지급액을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기존 평가대비 정년 변경의 효과는 재측정요소로 처리됩니다.

다만,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평가하는 경우, 피크시점 이후에도 동일하게 장기근속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평가 시에는 피크연령이 아닌 정년연령을 최종 탈퇴연령으로 평가합니다.

(EX) 회사의 정년연령은 60세, 피크연령은 55세일 경우(피크시점 DC전환 가정)

구분

퇴직급여 평가 시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평가 시

최종 탈퇴 연령

55세

60세



12. 사외적립자산의 운용내역 분류 


Question. 사외적립자산의 운용내역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Answer. 사외적립자산으로 운용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기준서 문단 142에 따르면 사외적립자산의 속성과 위험을 구분해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K-IFRS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14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외적립자산의 속성과 위험을 구분하는 종류별로 세분하고, 각 종류의 사외적립자산을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호‘공정가치 측정')이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다시 세분한다. 예를 들면, 문단 136에서 논의된 공시수준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⑴ 현금 및 현금등가물

⑵ 지분상품(산업유형, 회사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구분)

⑶ 채무상품(발행자의 유형, 신용의 질, 지역 등에 따라 구분)

⑷ 부동산(지역등에따라구분)

⑸ 파생상품(이자율계약, 통화선도계약, 지분계약, 신용계약, 장수스왑 등 계약이 기초하는 위험의 유형에 따라 구분)

⑹ 투자펀드(펀드유형에 따라 구분)

⑺ 자산담보부증권

⑻ 구조화채무상품

일반적으로 사외적립자산을 원리금보장형으로만 투자하는 경우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원리금보장형 상품 외에도 다양하게 투자하는 경우 상품 분류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ALPAJ

(주)알파제이보험계리법인

ALPAJ ACTUARIAL CONSULTING


대표자 : 정영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03, 507호(두드림빌딩)

사업자등록번호 408-88-02160   Tel : 02-3664-6365    fax : 02-6953-5450 

Email : serencia@alpaj.co.kr

Copyright (c) 2024 ALPAJ ACTUARIAL CONSULTING Inc. ALL RIGHTS RESERVED.



ALPAJ

대표자 : 정영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03, 507호(두드림빌딩)

사업자등록번호 408-88-02160   Tel : 02-3664-6365

fax : 02-6953-5450   Email : serencia@alpaj.co.kr

Copyright (c) 2024 ALPAJ ACTUARIAL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