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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19호 할인율및 임금상승률 작성방법

ALPAJ
2025-07-09
조회수 569

13. 할인율의 신용등급 


Question. 왜 할인율의 회사채 등급이 우리회사의 회사채 신용등급과 다른가요? 


Answer. 할인율은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며, 퇴직부채를 평가받는 회사의 신용등급과는 무관합니다. 

할인율의 회사채 등급은 최초 평가 시에 회사에서 감사인과 협의하여 매년 결산 시 평가에 반영할 할인율 등급을 결정합니다. 할인율은 확정급여채무 평가 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보험수리적 가정으로 회사채의 등급을 정한 후에는 매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AAA에서 AA-등급을 우량회사채로 보아 적용하고 있으며, 매 평가 시기마다 동일한 회사채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알파제이보험계리법인은 AA0 이상 등급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할인율이 낮을수록 당기말 확정급여채무(B/S) 및 차기 퇴직급여비용(I/S)이 크게 산출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채 등급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높은 등급의 회사채를 사용할 경우, 부채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낮은 회사채 등급을 사용할 경우, 평가시점마다 할인율과 부채의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K-IFRS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83 퇴직급여채무(기금이 적립되는 경우와 적립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 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14. 할인율 결정방법


Question. 확정급여채무 평가를 위한 할인율 적용 방식은 어떤 것이 있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퇴직급여 평가를 위한 할인율은 퇴직급여의 예상지급시기와 예상금액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K-IFRS 1019호 문단 85에 명시).

할인율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한국계리실무기준 제3편 문단 2.6.3 할인율가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는 “수익률곡선접근법(Yield Curve Method)”을 적용합니다.

할인율 적용 방식에는 크게 수익률곡선접근법, 듀레이션 방식, 예상지급시기 평균법이 있습니다.


할인율 적용 방식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수익률곡선접근법

듀레이션 방식

예상지급시기 평균

개념

퇴직급여의 경과시점별 현금흐름을 산출하고, 경과시점별 만기가 일치하는 기간금리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동일한 단일할인율로 적용

퇴직급여 현금흐름의 듀레이션에 맞는 단일의 할인율 적용

평균 예상지급시기(현금흐름 미반영)와 만기가 일치하는 기간 금리를 할인율로 적용

규정

국제회계기준, 한국계리실무기준

국제회계기준, 한국계리실무기준

근거규정 준수여부 불명확

사용금리

현물이자율(Spot Rate)

만기수익률(YTM)

만기수익률(YTM)

고려요소

예상지급시기 및 예상금액 모두 고려

예상지급시기 및 예상금액 모두 고려

예상지급시기만 고려

비고

한국계리실무기준 2.6.3의 “수익률곡선”방식

한국계리실무기준 2.6.3의 “대체접근법”방식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IFRS 도입초기의 관행화된 간편법


수익률곡선접근법과 듀레이션 방식이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익률 곡선방식은 장래 지급할 퇴직급여 지급금의 현금흐름을 산출하고 각 기간에 맞는 할인율(spot rate)로 퇴직급여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화한 금액과 같은 값이 나오도록 단일 할인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일 할인율은 해 찾기 방법으로 찾습니다.

따라서 수익률곡선방식에서는 회사채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 듀레이션 방식은 퇴직급여의 현금흐름 및 듀레이션을 산출하고 듀레이션에 맞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듀레이션 방식은 듀레이션이 할인율에 따라 변동되어, 할인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듀레이션을 찾고, 해당 듀레이션에 맞는 할인율을 다시 찾아서 또 다시 듀레이션을 찾는 방법을 여러 번 산출 적용해서 할인율이 변동하지 않는 듀레이션을 찾게 됩니다.

  * 듀레이션은 확정급여채무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 만기로, 부채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만기기간입니다.


◈ K-IFRS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85 할인율에는 퇴직급여의 예상지급시기가 반영된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의 예상지급시기, 예상금액과 지급통화를 반영하는 단일의 가중평균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할인율에 퇴직급여의 예상지급시기를 반영할 수 있다. (후략)



15.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산출시의 수익률 


Question.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결정은 어떤 수익률로 계산되나요? 


Answer. 회사의 확정급여채무의 산출 시 사용한 할인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준서 K-IFRS 제1019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IFRS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125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수익의 구성요소로서 사외 적립자산의 공정 가치에 문단 83에 명시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사외적립자산과 할인율은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됨) 보고기간 동안의 기여금 납부와 급여 지급으로 인한 보유하고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변동을 고려한다. 밑줄 친 부분에 언급된 할인율이 바로 확정급여채무 산출 시 사용한 할인율을 말합니다.



16. Base-up과 승급률 


Question. 임금상승률을 Base-up과 승급률로 구분하던데 각각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Answer. Base-up은 매년의 정기적인 임금인상을 뜻하며, 승급률은 승진이나 호봉승급에 의한 임금인상을 의미합니다. 

임금상승률은 Base-up과 승급률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Base-up은 매년 회사의 임금인상에 반영되었던 기본인상률을 의미하므로 승진, 승급으로 인한 임금인상은 제외됩니다. Base-Up은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임금 상승률로 물가상승률 등을 참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승급률은 승진이나 호봉승급분을 의미하며, 연령과 평균임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회사의 경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7. 임금상승률 가정 결정방법 


Question. 임금상승률 가정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직종별로 다른 경우, 연봉제라서 개인별 임금상승률 상이한 경우) 


Answer. 직종별로 임금체계가 다르거나 임금상승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봉제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DC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직 DB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다음과 같이 임금상승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령과 승급률과의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승급률을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재직자들의 평균 연봉인상률을 단일율로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K-IFRS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87 확정급여채무 측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2) 지급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임금상승에 대한 추정

90 미래의 임금상승은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및 그 밖의 관련성 있는 요소(예 : 고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18. 최근 몇 년간 임금상승률을 동결한 경우 임금상승률 결정방법


Question. 우리 회사는 올해 임금상승률이 0%이고, 몇 년간 동결상태인데 왜 임금상승률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확정급여채무는 임직원이 장래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을 예측하고 이 금액 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할 금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미래의 장기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확정급여채무를 산출하므로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서 물가상승률 이상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미래의 장기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점의 재직자가 미래의 퇴직시점까지 근속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하게 되므로, 단기적으로 몇 년치의 임금인상 동결에 따라 부채를 산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회사의 경우, 최소한 물가상승률 및 연공, 승진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미래의 임금인상률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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