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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19호 평가-기타장기종업원급여

ALPAJ
2025-07-09
조회수 577

21.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평가 대상 항목


Question. 기타장기종업원급여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Answer. 재직기간 중 장기근속함에 따라 포상받는 항목을 평가합니다.


회사의 장기근속 포상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장기근속함에 따라 받는 금(Gold), 정액 포상금, 여행경비 등과 같은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 K-IFRS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153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되며,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

⑴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⑵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⑶ 장기장애급여

⑷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⑸ 이연된 보상


22.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퇴직급여의 차이점


Question. 퇴직급여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급여는 퇴직이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재직중에 발생하는 항목이며, 재측정요소의 회계처리가 다릅니다.

주요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유의하실 점은 부채평가 대상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 어 DB와 DC를 동시에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는 DB제도 가입자만 평가하고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DB 및 DC 전체 재직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재측정요소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K-IFRS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 퇴직급여

IN6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이 발생할 때 모든 변동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근무원가와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54 일반적으로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퇴직급여를 측 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비교적 단순화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154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합계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 근무원가(문단 66~112 참조)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 참조)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재측정요소(문단 127~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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