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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19호 EVENT 퇴직부채평가

ALPAJ
2025-07-09
조회수 2284

26. 퇴직급여비용의 당기 인식액 변경 사유


Question. 전기말 수령한 보고서상의 차기예상근무원가를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말 수령한 보고서의 차기예상근무원가와 당기에 인식한 비용인식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기중에 특수상황(Special Event)이 발생한 경우에 따라 기초에 예상한 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에 예상한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영향

신규입사자 효과

신규입사자의 확정급여채무 증가

▶ 당기 근무로 인한 증가로 보는 경우 당기근무원가 인식

▶ 전기 평가시 예측되지 않은 결과로 보는 경우 재측정손익 인식

퇴직금 제도 변경

(평균임금 정의 변경, 누진제→법정제 변경 등)

과거근무원가 인식

▶ 과거근무원가  = 변경 후 확정급여채무 – 변경전 확정급여채무

대규모 퇴직금 지급 발생

축소, 정산 손실(이익) 인식

▶ 축소, 정산 손실(이익) = 실제지급액 – 예정 확정급여채무

합병, 분할로 인한 재평가

부채, 비용 재평가

▶ 합병/분할시점의 부채, 비용 재평가


◈ K-IFRS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확정급여원가와 관련된 정의

근무원가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 당기근무원가 :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확정급여채무 현재 가치의 증가

     ⑵ 과거근무원가 : 제도개정(확정급여제도의 도입, 철회 또는 변경) 또는 축소(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킴)로 인해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

     ⑶ 정산으로 인한 손익


과거근무원가

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이나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 이다.

103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⑵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문단 165 참조)를 인식할 때

104 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 또는 철회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하에 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일어난다.

105 제도의 축소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때 발생한다. 축소는 공장폐쇄, 영업중단 및 제도의 종료나 중단과 같은 독립된 사건에서 비롯될 수있다.

106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변동되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가 철회되거나 변동되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정산으로 인한 손익

109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다음 ⑴과 ⑵의 차이이다.

     ⑴ 정산일에 결정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⑵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과 정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110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한다.



27. 신규입사자 발생시의 퇴직부채 평가


Question. 당기 중 신규입사자가 크게 발생한 경우 퇴직부채평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nswer. 신규입사자의 확정급여채무만큼 기말의 확정급여채무는 증가하게 됩니다. 신규입사의 효과가 중요한 경우 당기비용(당기근무원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측정요소(손실)로 처리됩니다.

확정급여채무 평가시 신규입사자에 대한 가정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신규입사자에 대한 차이(확정급여채무)는 재측정요소(손실) 중 경험조정(가정과 실제의 차이)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신규입사자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이를 비용 증가에 반영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또한 반영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말에 반영하는 경우, 신규입사자의 확정급여채무 평가액 만큼을 당기근무원가에 반영합니다. 기중에 반영하는 경우, 신규입사자를 포함하여 기중 확정급여채무를 재평가하고 재평가된 확정급여채무 기준으로 당기근무원가, 순이자원가를 변경 인식하게 됩니다.



28. 합병, 분할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의 퇴직부채 평가


Question. 합병, 분할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 퇴직부채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합병 또는 분할시점의 퇴직부채를 “사업결합과 사업처분의 영향”항목으로 확정급여채무 변동내역에 표기하며, 합병 또는 분할시점 이후의 퇴직급여비용도 재평가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병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사가 B사로 합병되어 B’사가 된 경우]


A사와 B’사의 퇴직부채 평가 및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사 합병일의 퇴직부채

A사 재직인원의 퇴직부채 Roll-Forward방식으로 인식 또는, A사 재직인원의 퇴직부채 재평가


▶ B’사 합병일의 퇴직부채

- A사의 퇴직부채 및 B사의 Roll-Forward방식 퇴직부채 인식 또는, A+B 재직인원으로 퇴직부채 재평가

- 합병일 이후 차기 퇴직급여비용 : Roll-Forward방식 인식 또는 재평가 비용으로 인식

※ Roll-Forward(이연산출방법) : 부채나 비용을 재평가하지 않고, 기초에 결정된 당기 비용을 부채에 더하여 인식하는 방법



29.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퇴직부채 평가


Question.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ex. 지급률 변경 or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변동 등) 퇴직부채평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과거근무원가(I/S)로 인식합니다.


통상임금의 해석 확대로 퇴직금 계산 근거가 되는 퇴직급여 변경은 제도의 개정에 해 당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대상 변경 전과 후의 확정급여채무 차액은 과거근무원가 (I/S)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 사례와 같이 규정이 바뀐 경우가 아니라 단지 기초와 기말의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는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말 실제평균임금과 기초평균임금 기준 기말 예정된 평균임금과의 확정급여채무 차이 금액은 보험수리적손익(재직자 경 험조정)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 K-IFRS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이나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30. 분반기 재평가 필요성


Question. 분반기 결산시에도 재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퇴직부채평가는 기중에 특수상황(Special Event) 발생의 경우가 아니라면, 분반기에 재평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산시점에 재평가)

“K-IFRS 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중 문단B9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K-IFRS 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B9 중간기간의 연금원가는 보험수리적으로 결정된 과거(직전) 연차보고 기간말의 연금 원가율(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누적기간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연금원가율은 과거 연차보고 기간 말 이후 유의적인 시장변동과 축소, 청산 또는 그 밖의 유의적인 일회성 사건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중간 보고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 여부를 감사인과 협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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