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 손익)
Question.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 손익)가 무엇인가요? 특히 경험조정이 발생하는 원인이 궁금합니다.
Answer.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경험조정(가정과 실제의 차이)으로 인해 재측정요소가 발생합니다.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에서 재측정요소가 발생하며, 항목별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하는 재측정요소
구분 | 내용 |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 재무적 가정 | 할인율 변경 |
임금상승률 가정 변경 |
인구통계적 가정 | 사망률, 퇴직률 가정 변경 |
가정과 실제의 차이(경험조정) | 임금변동 효과 | 전기와 당기 동시에 재직자 중 전기 평가시 예측한 당기말 예정 임금과 당기말 실제 임금과의 차이 |
퇴직금 효과 | 퇴직자의 실제 지급액과 예상 확정급여채무와의 차이 |
재직자 효과 | 실제 재직자(퇴직자)가 예정 재직자(퇴직자)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차이 |
신규입사자 효과* | 신규입사자의 확정급여채무 |
* 일반적으로 재측정요소로 처리 하나, 금액적 중요성이 큰 경우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
확정급여채무는 미래 퇴직시 지급할 금액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할 금액을 연금계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미래 퇴직금을 예측하다보니 보험수리적 가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미래 퇴직금을 산정하는 가정의 변경효과이며, 가정과 실제의 차이(경험조정)는 전기에 산출시 설정한 가정과 당기 실제 발생된 값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경험조정 항목은 아래 설명드리는 거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경험조정은 ①신규입사자효과,
②기말 예정임금대비 실제임금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실제임금차이효과,
③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쌓아 놓은 확정급여채무보다 많거나(적거나) 하면서 발생하는”퇴직금효과”,
④예정재직자(퇴직자)보다 실제 퇴직자가 많거나(적거나) 발생하면서 실제 재직자(퇴직자가)가 적어지거나(많아지거나), 많아지면서(적어지면서) 발생하는 “재직자효과” 등이 있습니다
①신규입사자효과와, ②실제임금차이효과, ③퇴직금효과, ④재직자효과등 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규입사자효과
당기에 신규입사자가 발생하면 해당 신규입사자가 장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대해 당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확정급여채무가 발생하며, 이 금액이 경험조정효과로 반영됩니다.
신규입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당기근무원가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실제임금차이효과
직전 평가시 임금상승가정에 의해 당기의 “예상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당기말의 실제 임금은 이 예상임금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기의 예상임금이 300만원이었는데 실제 평균임금이 310만원이라면 예상임금 300만원으로 산출된 예상 확정급여채무가 1,000만원이라면 기말 실제 평균임금 310만으로 산출된 기말 실제 확정급여채무은 1,040만원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여기서 증가된 확정급여채무 40만원(1,040만원 – 1,000만원)이 실제임금차이 경험손실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기말 실제 평균임금이 290만이고 기말 실제 확정급여채무가 940만원으로 된다면 여기서 감소된 확정급여채무 60만원(940만원 – 1,000만원)이 실제임금차이 경험이익이 됩니다.
③ 퇴직금효과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확정급여채무를 산정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확정급여채무와 실제 지급한 퇴직금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 금액 차이가 퇴직금효과입니다.
예를들어 퇴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확정급여채무를 1,000만원 적립해 놨는데, 실제 퇴직금 지급액이 1,200만원이라면 퇴직금효과 경험조정 손실 200만원이 발생하고, 실제 퇴직금 지급액이 900만원이라면 퇴직금효과 경험조정 이익 1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④ 재직자효과 등
확정급여채무 산정시 임직원이 언제(몇명이) 퇴직할 것인가에 대해 중도퇴직률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100명 재직자중에서 1년안에 10명이 퇴직할것으로 예상했다면 1년후 90명이 재직자가 남을 것이고, 10명은 퇴직자가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퇴직자가 1명이라면, 재직자 99명에 대한 확정급여채무를 산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예정보다 더 재직하는 9명에 대한 확정급여채무가 더 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9명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금액이 경험조정 재직자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재/퇴직자 누락/신규추가, 퇴직금 기산일 오류 등 전기 오류에 의한 효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하는 재측정요소
구분 | 내용 |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 해당 없음 |
가정과 실제의 차이 (경험조정) |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과 기대수익의 차이 |
사외적립자산에는 보험수리적 가정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가정과 실제의 차이에 의한 재측정요소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과 기대수익과의 차이가 재측정요소로 발생합니다.
31.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 손익)
Question.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 손익)가 무엇인가요? 특히 경험조정이 발생하는 원인이 궁금합니다.
Answer.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경험조정(가정과 실제의 차이)으로 인해 재측정요소가 발생합니다.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에서 재측정요소가 발생하며, 항목별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하는 재측정요소
구분
내용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재무적 가정
할인율 변경
임금상승률 가정 변경
인구통계적 가정
사망률, 퇴직률 가정 변경
가정과 실제의 차이(경험조정)
임금변동 효과
전기와 당기 동시에 재직자 중 전기 평가시 예측한 당기말 예정 임금과 당기말 실제 임금과의 차이
퇴직금 효과
퇴직자의 실제 지급액과 예상 확정급여채무와의 차이
재직자 효과
실제 재직자(퇴직자)가 예정 재직자(퇴직자)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차이
신규입사자 효과*
신규입사자의 확정급여채무
* 일반적으로 재측정요소로 처리 하나, 금액적 중요성이 큰 경우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
확정급여채무는 미래 퇴직시 지급할 금액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할 금액을 연금계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미래 퇴직금을 예측하다보니 보험수리적 가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미래 퇴직금을 산정하는 가정의 변경효과이며, 가정과 실제의 차이(경험조정)는 전기에 산출시 설정한 가정과 당기 실제 발생된 값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경험조정 항목은 아래 설명드리는 거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경험조정은 ①신규입사자효과,
②기말 예정임금대비 실제임금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실제임금차이효과,
③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쌓아 놓은 확정급여채무보다 많거나(적거나) 하면서 발생하는”퇴직금효과”,
④예정재직자(퇴직자)보다 실제 퇴직자가 많거나(적거나) 발생하면서 실제 재직자(퇴직자가)가 적어지거나(많아지거나), 많아지면서(적어지면서) 발생하는 “재직자효과” 등이 있습니다
①신규입사자효과와, ②실제임금차이효과, ③퇴직금효과, ④재직자효과등 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규입사자효과
당기에 신규입사자가 발생하면 해당 신규입사자가 장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대해 당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확정급여채무가 발생하며, 이 금액이 경험조정효과로 반영됩니다.
신규입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당기근무원가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실제임금차이효과
직전 평가시 임금상승가정에 의해 당기의 “예상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당기말의 실제 임금은 이 예상임금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기의 예상임금이 300만원이었는데 실제 평균임금이 310만원이라면 예상임금 300만원으로 산출된 예상 확정급여채무가 1,000만원이라면 기말 실제 평균임금 310만으로 산출된 기말 실제 확정급여채무은 1,040만원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여기서 증가된 확정급여채무 40만원(1,040만원 – 1,000만원)이 실제임금차이 경험손실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기말 실제 평균임금이 290만이고 기말 실제 확정급여채무가 940만원으로 된다면 여기서 감소된 확정급여채무 60만원(940만원 – 1,000만원)이 실제임금차이 경험이익이 됩니다.
③ 퇴직금효과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확정급여채무를 산정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확정급여채무와 실제 지급한 퇴직금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 금액 차이가 퇴직금효과입니다.
예를들어 퇴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확정급여채무를 1,000만원 적립해 놨는데, 실제 퇴직금 지급액이 1,200만원이라면 퇴직금효과 경험조정 손실 200만원이 발생하고, 실제 퇴직금 지급액이 900만원이라면 퇴직금효과 경험조정 이익 1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④ 재직자효과 등
확정급여채무 산정시 임직원이 언제(몇명이) 퇴직할 것인가에 대해 중도퇴직률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100명 재직자중에서 1년안에 10명이 퇴직할것으로 예상했다면 1년후 90명이 재직자가 남을 것이고, 10명은 퇴직자가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퇴직자가 1명이라면, 재직자 99명에 대한 확정급여채무를 산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예정보다 더 재직하는 9명에 대한 확정급여채무가 더 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9명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금액이 경험조정 재직자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재/퇴직자 누락/신규추가, 퇴직금 기산일 오류 등 전기 오류에 의한 효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하는 재측정요소
구분
내용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해당 없음
가정과 실제의 차이 (경험조정)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과 기대수익의 차이
사외적립자산에는 보험수리적 가정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가정과 실제의 차이에 의한 재측정요소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과 기대수익과의 차이가 재측정요소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