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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19호 재정검증 및 법인세법

ALPAJ
2025-07-09
조회수 3157

34. 재정검증, K-IFRS 계리평가, 법인세법상의 퇴직부채의 차이점

 

Question. 재정검증, K-IFRS 계리평가, 법인세법상의 퇴직부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정검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정하게 적립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정급여채무를 산정하는 것이고

KFRS1019호에 의한 계리평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해 재무제표에 반영할 부채를 산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법인세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값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될 금액의 한도를 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퇴직급여의 부채인 확정급여채무 산출방식은 모두 동일한 재정방식(PUC방식)으로 산출되나, 그 대상 및 산출가정(할인률, 임금상승률, 퇴직률/사망률)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확정급여채무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제도 및 평가대상자에서 1년미만자 산출 여부 및 퇴직금제도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DB제도 평가시 할인률이 재정검증과 법인세법은 국고채 10년만기 36개월 평균을 사용하나, KIFRS1019호는 우량회사채를 사용하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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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법인세법상 계속기준 부채 산출 대상 


Question. 법인세법상 계속기준 부채 산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부채는 Max(“추계액”, “DB제도 가입자는 근퇴법상의 재정검증 계속기준 부채 + DB제도 미가입자는 추계액”) 입니다.

이를 확정급여형제도 도입여부에 따라 각각의 케이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ase1] 회사의 인원 중 A그룹은 DB제도 도입, B그룹은 퇴직금제도를 적용 받는 회사의 경우

       - Max(A와 B그룹의 추계액, A그룹의 계속기준 부채+B그룹의 추계액)

[Case2] 퇴직연금제도를 미도입하여 퇴직금제도를 적용 받는 회사의 경우

       - 추계액 기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 2. 18., 2010. 12. 30., 2012. 4. 13., 2014. 2. 21., 2016. 2. 12., 2019. 2. 12.>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44조의2

내용

대상

④항의 제1호

추계액

전체 임직원

④항 제1호의2 가.

근퇴법상 계속기준 부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④항 제1호의2 나.

추계액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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