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퇴직급여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Answer. 퇴직급여보고서 주요 구성 내용은 평가개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내용, 공시사항 등 공시할 정보와 기타 산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요약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항목 내용
보고서 5p에 “2.평가결과요약”에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값과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값이 “2.1 재무상태표의 순확정급여부채 (자산) 현황”과 “2.2 손익계산서”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2.1 재무상태표의 순확정급여부채 (자산) 현황”에 재무상태표에 기입될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현황이 있으며, 해당 값은 확정급여채무에서 퇴직금지급을 위해 적립된 자산을 차감한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인식상한에 대한 내용도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인식상한에 대해 별도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2.2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비용이 작성되어 있으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재측정요소 손실(이익), 포괄손익계산서 인식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공시사항
공시자료로 보고서 6p~12p에 3.1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 3.2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3.4 재측정요소분석, 3.5 차년도예상퇴직급여비용, 4. 민감도분석, 5. 주석사항 항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1) “3.1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
기초의 확정급여채무가 당기간의 변동 내역을 반영해서 기말 확정급여채무가 되는 과정의 값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발생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확정급여채무의 듀레이션인 가중편균 만기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연금계리적으로 기말에 산정된 값입니다.
▶ 예상 기말 확정급여채무 = 1번+2번+ ~ + 14번
∙ 당기근무원가 : 당기간 근무증가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증가 금액(전기말 평가시 결정됨)
∙ 이자비용 : 시간경과에 따라 기초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된 이자(전기말 평가시 결정됨)
∙ 과거근무원가 : 제도변경등으로 발생된 확정급여채무 증감금액
∙ 축소, 정산 손실(이익) : DC전환, 중간정산등으로 발생된 손실(이익) 금액
∙ 사업결합/분리 관련 손(익) : 사업결합/분리로 발생된 손실(이익) 금액
∙ 지급액 : 당기 발생한 퇴직자에게 지급한(직급할) 퇴직금 금액(발생기준)
∙ 전입액 : 당기 전입자에게 받은 퇴직금 추계액 (또는 확정급여채무) 금액
∙ 환율변동효과 손실(이익) : 외화 확정급여채무를 원화로 변경 환산하는 과정의 확정급여채무 증감 금액
▶ 재측정요소 손실(이익) = 기말 확정급여채무 – 예상 기말 확정급여채무

2) “3.2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기초의 사외적립자산이 당기간의 변동 내역을 반영해서 기말 사외적립자산이 되는 과정의 값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은 현금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기말 사외적립자산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적립된 자산 금액입니다.
▶ 예상 기말 사외적립자산 = 1번+2번+ ~ + 11번
∙ 사외적리자산의 기대수익 : 시간경과에 따라 기초 사외적립자산에서 기대되는 수익(전기말 평가시 결정됨)
∙ 사용자 기여금(부담금) : 당기 회사 내부 자금에서 퇴직금지급을 위해 사외 금융기관에 납입하여 적립한 금액 (A금융사에서 B금융사로 이전한 금액은 제외)
∙ 관리비용(운용관리수수료) : 당기 사외적립자산에서 차감된 운용관리수수료
∙ 지급액, 전입액 : 당기 사외자산에서 지급하거나 전입받은 금액
∙ 환율변동효과 손실(이익) : 외화 자산을 원화로 변경 환산하는 과정의 사외자산 증감 금액
▶ 재측정요소 손실(이익) = 기말 사외적립자산 – 예상 기말 사외적립자산
 =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3) “3.4 재측정요소분석”
확정급여채무는 미래 퇴직시 지급할 금액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할 금액을 연금계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미래 퇴직금을 예측하다보니 보험수리적 가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1. 확정급여채무로 인한 재측정요소 손실(이익)”은 “1)가정변경에의한 손실(이익)”과 “경험조정 손실(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 변경에 의한 손실(이익)”은 미래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는 가정의 변경효과이며, “경험조정”은 가정과 실제의 차이(경험조정)에서 발생된 손(익)으로 전기에 확정급여채무를 산출시 설정한 가정과 당기 실제 발생된 값의 차이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2. 사외적립자산으로 인한 재측정요소 손실(이익)”은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된 실제수익과 기대수익의 차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퇴직급여(KIFRS)설명게시판”의 “8. K-IFRS1019호 재측정요소 보험수리적 손익”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분 | 내용 |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 재무적 가정 | 할인율 변경 |
임금상승률 가정 변경 |
인구통계적 가정 | 사망률, 퇴직률 가정 변경 |
가정과 실제의 차이(경험조정) | 임금변동 효과 | 전기와 당기 동시에 재직자 중 전기 평가시 예측한 당기말 예정 임금과 당기말 실제 임금과의 차이 |
퇴직금 효과 | 퇴직자의 실제 지급액과 예상 확정급여채무와의 차이 |
재직자 효과 | 실제 재직자(퇴직자)가 예정 재직자(퇴직자)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차이 |
신규입사자 효과* | 신규입사자의 확정급여채무 |
* 일반적으로 재측정손실로 처리하나, 금액적 중요성이 큰 경우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

4) “3.5 차년도예상퇴직급여비용”
익년도에 반영될 비용이며, 전기말 평가시 당기의 비용이 산정됩니다.
“당기근무원가”는 당기간 근무로 인해 증가되는 확정급여채무이며, 이자비용은 현재가치로 산정된 확정급여채무에 대해 시간경과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기간 경과 이자이며, 기대수익은 시간경과에 따른 사외적립자산에서 기대되는 수익입니다.

5) “4. 민감도 분석”
할인률과 임금상슬률이 +1%p -1%p 변동시의 확정급여채무와 당기근무원가의 변동예상 값을 보여줍니다.

6) “5.2 기본적인 보험수리적 가정”
재무제표에 공시할 보험수리가정의 단일률 값을 보여줍니다.
직군이 여러 개여서 직군별로 보험수리적 가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모든 직군과 모든 연령을 공시할 수 없으므로, 대표 직군의 대표 연령 값으로 보험수리적 가정을 공시하게 됩니다.
임금상승률 가정은 “base up+승급률” 값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7) “5.5 경과기간별 예상 확정급여채무 및 퇴직급여 지급 예상액”
확정급여채무는 근로자가 현재가 아닌 미래시점에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할 금액을 평가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4년 근속한 직원이 평균임금 100만원 이라면, 추계액은 400만원 (=100만원*4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원은 현재 퇴직할 것이 아니므로 6년후에 퇴직한다고 가정해본다면(여기서 언제 퇴직할 것인가가 퇴직확률(중도퇴직률, 사망퇴직률)가정 입니다), 6년후 임금은 현재 100만원보다 증가했을 것이고, 6년 후 임금을 150만원이라고 가정해본다면(여기서 임금이 어느정도 오를 것인가가 임금상승률(base up, 승급률)가정입니다) 6년후 퇴직금은 1,500만원(=150만원*10년 )이 될 것입니다
이 1,500만원중 현재 근속분(4년)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0만원*현재 4년근속 / 총10년근속 = 600만원이며, 600만원을 할인률로 현재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할인률) 한 금액(예를 들어 600만원/1.05^6=448만원)이 확정급여채무입니다
즉 하기 예시에서 448만원이 확정급여채무이고, 6년시점에 가득반영 할인 안된 600만원이 5.5 예시 표의 확정급여채무(가득반영, 할인 미적용) 값이며, 1,500만원이 5.5 예시 표의 퇴직급여지급예상액(할인 미적용) 값입니다
5.5의 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 확정급여채무의 값은 할인률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 퇴직급여 지급예상액의 값은 향후 퇴직금 지급 예상액으로 퇴직연금 자산 운용시 유동성으로 가지고 가야 할 값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7) “5.6 차년도 예상 기여금”
차년도 예상 기여금은 차년도에 근무로 인해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급여 금액으로, 추가로 연시기준으로 사외적립이 필요한 금액입니다

7) “6.2.1).(1) 할인률”
확정급여채무 산정을 위해 현재가치로 할인을 위한 할인률 산출결과입니다. 수익률 곡선방식으로 산정하면 공모 부보증회사채 종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퇴직급여(KIFRS)설명게시판”의 “3. K-IFRS1019호 할인율 및 임금상승률 작성방법”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Question. 퇴직급여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Answer. 퇴직급여보고서 주요 구성 내용은 평가개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내용, 공시사항 등 공시할 정보와 기타 산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요약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항목 내용
보고서 5p에 “2.평가결과요약”에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값과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값이 “2.1 재무상태표의 순확정급여부채 (자산) 현황”과 “2.2 손익계산서”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2.1 재무상태표의 순확정급여부채 (자산) 현황”에 재무상태표에 기입될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현황이 있으며, 해당 값은 확정급여채무에서 퇴직금지급을 위해 적립된 자산을 차감한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인식상한에 대한 내용도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인식상한에 대해 별도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2.2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비용이 작성되어 있으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재측정요소 손실(이익), 포괄손익계산서 인식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공시사항
공시자료로 보고서 6p~12p에 3.1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 3.2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3.4 재측정요소분석, 3.5 차년도예상퇴직급여비용, 4. 민감도분석, 5. 주석사항 항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1) “3.1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
기초의 확정급여채무가 당기간의 변동 내역을 반영해서 기말 확정급여채무가 되는 과정의 값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발생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확정급여채무의 듀레이션인 가중편균 만기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연금계리적으로 기말에 산정된 값입니다.
▶ 예상 기말 확정급여채무 = 1번+2번+ ~ + 14번
∙ 당기근무원가 : 당기간 근무증가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증가 금액(전기말 평가시 결정됨)
∙ 이자비용 : 시간경과에 따라 기초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된 이자(전기말 평가시 결정됨)
∙ 과거근무원가 : 제도변경등으로 발생된 확정급여채무 증감금액
∙ 축소, 정산 손실(이익) : DC전환, 중간정산등으로 발생된 손실(이익) 금액
∙ 사업결합/분리 관련 손(익) : 사업결합/분리로 발생된 손실(이익) 금액
∙ 지급액 : 당기 발생한 퇴직자에게 지급한(직급할) 퇴직금 금액(발생기준)
∙ 전입액 : 당기 전입자에게 받은 퇴직금 추계액 (또는 확정급여채무) 금액
∙ 환율변동효과 손실(이익) : 외화 확정급여채무를 원화로 변경 환산하는 과정의 확정급여채무 증감 금액
▶ 재측정요소 손실(이익) = 기말 확정급여채무 – 예상 기말 확정급여채무
2) “3.2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기초의 사외적립자산이 당기간의 변동 내역을 반영해서 기말 사외적립자산이 되는 과정의 값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은 현금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기말 사외적립자산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적립된 자산 금액입니다.
▶ 예상 기말 사외적립자산 = 1번+2번+ ~ + 11번
∙ 사외적리자산의 기대수익 : 시간경과에 따라 기초 사외적립자산에서 기대되는 수익(전기말 평가시 결정됨)
∙ 사용자 기여금(부담금) : 당기 회사 내부 자금에서 퇴직금지급을 위해 사외 금융기관에 납입하여 적립한 금액 (A금융사에서 B금융사로 이전한 금액은 제외)
∙ 관리비용(운용관리수수료) : 당기 사외적립자산에서 차감된 운용관리수수료
∙ 지급액, 전입액 : 당기 사외자산에서 지급하거나 전입받은 금액
∙ 환율변동효과 손실(이익) : 외화 자산을 원화로 변경 환산하는 과정의 사외자산 증감 금액
▶ 재측정요소 손실(이익) = 기말 사외적립자산 – 예상 기말 사외적립자산
 =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3) “3.4 재측정요소분석”
확정급여채무는 미래 퇴직시 지급할 금액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할 금액을 연금계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미래 퇴직금을 예측하다보니 보험수리적 가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1. 확정급여채무로 인한 재측정요소 손실(이익)”은 “1)가정변경에의한 손실(이익)”과 “경험조정 손실(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 변경에 의한 손실(이익)”은 미래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는 가정의 변경효과이며, “경험조정”은 가정과 실제의 차이(경험조정)에서 발생된 손(익)으로 전기에 확정급여채무를 산출시 설정한 가정과 당기 실제 발생된 값의 차이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2. 사외적립자산으로 인한 재측정요소 손실(이익)”은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된 실제수익과 기대수익의 차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퇴직급여(KIFRS)설명게시판”의 “8. K-IFRS1019호 재측정요소 보험수리적 손익”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분
내용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재무적 가정
할인율 변경
임금상승률 가정 변경
인구통계적 가정
사망률, 퇴직률 가정 변경
가정과
실제의 차이(경험조정)
임금변동 효과
전기와 당기 동시에 재직자 중 전기 평가시 예측한
당기말 예정 임금과 당기말 실제 임금과의 차이
퇴직금 효과
퇴직자의 실제 지급액과 예상 확정급여채무와의 차이
재직자 효과
실제 재직자(퇴직자)가 예정 재직자(퇴직자)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차이
신규입사자 효과*
신규입사자의 확정급여채무
* 일반적으로 재측정손실로 처리하나, 금액적 중요성이 큰 경우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
4) “3.5 차년도예상퇴직급여비용”
익년도에 반영될 비용이며, 전기말 평가시 당기의 비용이 산정됩니다.
“당기근무원가”는 당기간 근무로 인해 증가되는 확정급여채무이며, 이자비용은 현재가치로 산정된 확정급여채무에 대해 시간경과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기간 경과 이자이며, 기대수익은 시간경과에 따른 사외적립자산에서 기대되는 수익입니다.
5) “4. 민감도 분석”
할인률과 임금상슬률이 +1%p -1%p 변동시의 확정급여채무와 당기근무원가의 변동예상 값을 보여줍니다.
6) “5.2 기본적인 보험수리적 가정”
재무제표에 공시할 보험수리가정의 단일률 값을 보여줍니다.
직군이 여러 개여서 직군별로 보험수리적 가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모든 직군과 모든 연령을 공시할 수 없으므로, 대표 직군의 대표 연령 값으로 보험수리적 가정을 공시하게 됩니다.
임금상승률 가정은 “base up+승급률” 값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7) “5.5 경과기간별 예상 확정급여채무 및 퇴직급여 지급 예상액”
확정급여채무는 근로자가 현재가 아닌 미래시점에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할 금액을 평가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4년 근속한 직원이 평균임금 100만원 이라면, 추계액은 400만원 (=100만원*4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원은 현재 퇴직할 것이 아니므로 6년후에 퇴직한다고 가정해본다면(여기서 언제 퇴직할 것인가가 퇴직확률(중도퇴직률, 사망퇴직률)가정 입니다), 6년후 임금은 현재 100만원보다 증가했을 것이고, 6년 후 임금을 150만원이라고 가정해본다면(여기서 임금이 어느정도 오를 것인가가 임금상승률(base up, 승급률)가정입니다) 6년후 퇴직금은 1,500만원(=150만원*10년 )이 될 것입니다
이 1,500만원중 현재 근속분(4년)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0만원*현재 4년근속 / 총10년근속 = 600만원이며, 600만원을 할인률로 현재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할인률) 한 금액(예를 들어 600만원/1.05^6=448만원)이 확정급여채무입니다
즉 하기 예시에서 448만원이 확정급여채무이고, 6년시점에 가득반영 할인 안된 600만원이 5.5 예시 표의 확정급여채무(가득반영, 할인 미적용) 값이며, 1,500만원이 5.5 예시 표의 퇴직급여지급예상액(할인 미적용) 값입니다
5.5의 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 확정급여채무의 값은 할인률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 퇴직급여 지급예상액의 값은 향후 퇴직금 지급 예상액으로 퇴직연금 자산 운용시 유동성으로 가지고 가야 할 값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7) “5.6 차년도 예상 기여금”
차년도 예상 기여금은 차년도에 근무로 인해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급여 금액으로, 추가로 연시기준으로 사외적립이 필요한 금액입니다
7) “6.2.1).(1) 할인률”
확정급여채무 산정을 위해 현재가치로 할인을 위한 할인률 산출결과입니다. 수익률 곡선방식으로 산정하면 공모 부보증회사채 종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퇴직급여(KIFRS)설명게시판”의 “3. K-IFRS1019호 할인율 및 임금상승률 작성방법”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